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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21-1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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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25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세부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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