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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10.8∼12.3%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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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8-01 | ||
출처 | 환경부 (바로가기) | ||||
ㅇ 환경부는 9월 1일부터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이상)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힘
ㅇ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임
ㅇ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음
ㅇ 이번 조치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충전기를 이용하여 1회 완충할 경우 충전요금이 현재 20,503원에서 2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하게 되나,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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