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닫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편된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시행일 : 2019.2.18(월) ~
2. 조사내용

이용자 만족도 조사

목록
소속 성함
연락처 - -
사이트 전체 만족도

제공 정보의 적정성

(국내통계/사업자등록 통계, 정책, 생태계 구조, 국내기업)

제공 정보의 활용성

(국내통계/사업자등록 통계, 정책, 생태계 구조, 국내기업)

사이트 이용 편의성

추가 희망 콘텐츠
개인정보 수집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조사 결과는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의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소속, 성함, 휴대전화는 만족도 조사 참여자 집계에만 활용됩니다.

홈으로 > 고객센터 > 정보마당

정보마당

스크랩
목록
제목 산업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발행일) 2023-01-13(2023-01-1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ㅇ 의무공급비율은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