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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부,「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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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발행일) | 2023-01-13(2023-01-13)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ㅇ 의무공급비율은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ㅇ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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