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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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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6 | ||
출처 | 환경부 (바로가기) | ||||
ㅇ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힘
ㅇ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ㅇ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함
ㅇ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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