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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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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07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524 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내용 >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에너지효율”의 정의 규정 신설(제3조의 제26호 및 제27호 신설) 및 지침에 적용되는 용어에 대한 근거법령(집단에너지 사업법령) 추가(제3조 제28호 개정) 나. 대규모·임야·건축물·수상형 태양광 가중치 조정(별표2의 표 개정) 다. 태양광연계ESS, 풍력연계ESS 및 부생가스와 같이 가중치 부여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생에너지의 정의에서 제외된 설비의 가중치 삭제(별표2의 표 개정) 라. 육상풍력 가중치 상향(별표2의 표 개정) 마. 해상풍력 기본가중치 상향 및 수심 기준 추가(별표2의 표 개정)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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