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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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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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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99호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시행 공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추가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지원방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내용)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설치비용* 일부 지원
* 산업부의 추가안전조치 시행 안내일(‘19.8.22) 이후에 공사된 내역에 한함 * 안전조치(방화벽, 방화구획, 소화장치 보강, 이설 등) 비용
ㅇ (지원금액) 30백만원 한도/MWh × 지원 보조율
- 지원 보조율
· 중소·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대기업제외): 이행비용의 70% · 공공기관*: 이행비용의 50%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
ㅇ (지원대상) ESS 추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 등
ㅇ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접수분(우편발송분)
ㅇ (총사업비) 총 7,870백만원
ㅇ (지원방법) 신청업체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공단에 이행결과서를 제출하면 안전조치위원회 승인 후 공단은 지원금을 지원자에게 지급
상세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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