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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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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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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첨부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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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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