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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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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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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팔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해당 전력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제3호 신설) - “전력거래 절차” 등에 “전기사용자”를 추가하여 해당 거래 참여자를 명확히 함 (안 제1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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