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제목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21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5항>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 IEA 월간 전력 통계 |
---|---|
다음글 ▽ | 2020년도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에너지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