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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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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개편된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시행일 : 2019.2.18(월) ~
2. 조사내용

이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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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는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의 용이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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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8-2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5항>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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