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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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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발행일) | 2019-11-29(2019-11-27) |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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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을 위해 지난 27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 중 KS 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위의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산업부는 지난 27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하였음 - 금번 KS 개정(안)은 금년 12.20(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내년 1월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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