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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송전설비는 제자리...송전망 특별법 처리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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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5-23 | ||
출처 | 전자신문 (바로가기) | ||||
ㅇ 전력 송전망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할 근거를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전력망특별법)이 폐기 갈림길에 섬 ㅇ 신규 전원과 발전제약이 늘어나면서 송전망 확충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률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함
ㅇ 특별법은 전력산업의 난제로 부상한 송전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름
ㅇ가장 시급한 500㎸ 동해안-수도권,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망 건설은 이미 최초 계획 대비 각각 88개월, 150개월 늦어짐 -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해당 지역 주민 수용성도 극도로 낮은게 배경
ㅇ 앞으로도 송전망 문제는 악화일로일 공산이 크다.
ㅇ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3 중기 에너지 수요전망(2022~2027)'에 따르면 “향후 5년 발전 부문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송전 선로 제약”임
ㅇ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 센터 등 대형 수요처가 지속 늘어나면서 특별법은 각종 행정절차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송전망 구축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 등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한 수정을 거친 만큼 마지막까지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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