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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자동차 관련 강제성 표준 3종 비준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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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3-22 | ||||||||||||||
출처 | |||||||||||||||||
□ 개요 ㅇ 공업정보화부는 전기자동차 안전요구, 전기버스 안전요구, 전기자동차 동력배터리 안전요구 등 강제표준 3종의 비준안에 대해 2차 의견수렴 실시(2019년 1월 10일~ 2월 16일) ㅇ 본 비준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1차 의견수렴(2018년 1월) 관련 내용은 149번 게시글 <전기차 안전요구> 등 3종 강제표준 제정 관련 의견수렴 통지 참조 □ 주요내용
* 각 표준별 관련 표준과의 대비, 의견수렴안과의 비교 분석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시사점 ㅇ 본 비준안의 내용은 의견수렴안에 대한 기업 및 협회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됨(동력배터리 과충전 조건, 압력평가 방법 등) ㅇ 시행일자(2020년 7월 1일)가 공표되어 일정기간의 과도기 이후 중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전기자동차, 버스, 전기자동차용 동력배터리는 위 표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위 표준의 비준안 내용을 참고 하고 정식 발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출처: 공업정보화부 http://www.miit.gov.cn/n1146285/n1146352/n3054355/n3057585/n3057592/c6033932/cont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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