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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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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자동차 관련 강제성 표준 3종 비준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3-22
출처

전기자동차 관련 강제성 표준 3종 비준안

개요

ㅇ 공업정보화부는 전기자동차 안전요구, 전기버스 안전요구, 전기자동차 동력배터리 안전요구 등

    강제표준 3종의 비준안에 대해 2차 의견수렴 실시(2019110~ 216)

ㅇ 본 비준안은 202071일부터 시행 예정

* 1차 의견수렴(20181) 관련 내용은 149번 게시글 <전기차 안전요구> 3종 강제표준 제정

   관련 의견수렴 통지 참조

 

주요내용

표준명

대상제품

시험항목

전기자동차 안전요구

(GB/T18384 시리즈 대체 예정)

전기자동차(최대동작전압이 B급전압인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감전, 방수, 기능안전, 절연저항 등에 대한 시험방법

전기버스 안전요구(신규표준)

M2, M3 류의 전기버스(순 전기버스 및 하이브리드 버스 포함)

전기 버스의 입수, 침수, 방염, 단열, 충전 콘센트, 제동 신호, 충돌, 차량 구조 등에 대한 시험 방법

전기자동차 동력배터리 안전 요구

(GB/T 31485-2015, GB/T 31467.3-2015 대체 예정)

전기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및 니켈 수소전지의 개체, 배터리팩 및 시스템 등 충전 가능한 에너지 저장 장치

동력 배터리의 누출, 발화, 폭발, 감전 등에 대한 시험 방법

* 각 표준별 관련 표준과의 대비, 의견수렴안과의 비교 분석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시사점

ㅇ 본 비준안의 내용은 의견수렴안에 대한 기업 및 협회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됨(동력배터리

    과충전 조건, 압력평가 방법 등)

ㅇ 시행일자(202071)가 공표되어 일정기간의 과도기 이후 중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전기자동차,

    ​버스, 전기자동차용 동력배터리는 위 표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기업들은 위 표준의 비준안 내용을 참고

    하고 정식 발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출처: 공업정보화부

http://www.miit.gov.cn/n1146285/n1146352/n3054355/n3057585/n3057592/c6033932/content.htm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