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제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의무이행 유연성 확대 및 ESS 충전율 관련 제도 개선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발행일) | 2020-07-01(2020-06-30)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산업부 고시)을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20.6.10)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①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 ② 재생에너지 연계 ESS 운영제도 개선 ③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선정방식 변경 ④ 건축물 태양광의 ‘건축물 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
|||||
첨부파일 |
이전글 △ |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센터 뉴스레터 제 33호 |
---|---|
다음글 ▽ | 산업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