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제목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고시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28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고시 중 스마트그리드 유관 분야의 복합단지 지정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2020년 8월 19일)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함 - 충청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27.77㎢ 면적, 신재생에너지 안전분야 인증, 표준화 등 융합산업 고도화와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능형정보 중심 생태계 조성 - 경상북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 10.47㎢ 면적, 육상풍력 클러스터(리파워링 단지 등)와 풍력발전 시스템 유지관리(O&M) 기술력 확보
|
|||||
첨부파일 |
이전글 △ | 2020년도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사업(ODA) 지정과제 상세기획 공고 |
---|---|
다음글 ▽ | 2019년 지역별 전력수급 현황_에너지 인포그래픽 2020년 8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