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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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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발행일) | 2020-09-23(2020-09-18)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로가기) | ||||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에 관한 보도자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이하 “예측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힘 - 예측제도란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하여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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