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구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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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제 2020-155호) | 시행일 | 2020-09-21 | |
설명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관련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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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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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제 2020-155호) | 시행일 | 2020-09-21 | |
설명 |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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