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구분 | 신재생에너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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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0.10.01 시행) | 시행일 | 2020-10-01 | |
설명 | < 주요 개정 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 대상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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