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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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1.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제7조제5항제5호 신설).
2. 발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7조의3 신설).
3.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제9조제4항 단서 신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에 사업 개시 완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5. 산지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간복구를 완료하기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림청장 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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